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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7-06 조회수 : 869 ○국방부 훈령 제2683호(2022.7.5.)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인사복지실 동원기획관 자원동원과 자원동원계획담당(02-748-5222) 첨부파일 file 개정 전문_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hwp ( 110 KB ) fil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45 KB ) file 신구조문 대비표.hwp ( 74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령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