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09년 추가 군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추가 군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명예퇴직일 :  2009. 12. 31.

2. 신청기간 :  2009. 10. 12. ~ 10. 30.
     * 해당 군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3. 신청절차
   (1) 명예퇴직 /  조기,자진퇴직 희망자는 상기 신청기간 내에
   (2) 명예퇴직신청자는 붙임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서식1)와
        '명예퇴직원'(서식2)를
        조기,자진퇴직신청자는 '국가공무원조기,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서식3)와
        '조기,자진퇴직원'(서식4)를
        각각 자필로 작성
   (3)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4. 대상자 확정 시달 :  2009. 11. 27.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군 및 국직부대 인사(명예퇴직) 담당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군 900-1677, 일반 748-167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