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규칙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01 조회수 : 844 ○국방부 훈령 제2690호(2022.7.31.)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군종정책과 군종정책담당 (02-748-5192) 첨부파일 file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안 전문.hwp ( 50 KB ) file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 46 KB ) file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 대조표.hwp ( 76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제정령)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국방인사관리 훈령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01 조회수 : 844 ○국방부 훈령 제2690호(2022.7.31.)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군종정책과 군종정책담당 (02-748-5192) 첨부파일 file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안 전문.hwp ( 50 KB ) file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 46 KB ) file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 대조표.hwp ( 76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제정령)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국방인사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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