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규칙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24 조회수 : 699 ○국방부 훈령 제2702호(2022.8.24.)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보건정책과 (02-748-6654) 첨부파일 file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전문).hwp ( 44 KB ) file 훈령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 39 KB ) file 신구조문 대비표(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hwp ( 5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국방부공무원 행동강령 국방송무훈령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24 조회수 : 699 ○국방부 훈령 제2702호(2022.8.24.)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보건정책과 (02-748-6654) 첨부파일 file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전문).hwp ( 44 KB ) file 훈령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 39 KB ) file 신구조문 대비표(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hwp ( 5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국방부공무원 행동강령 국방송무훈령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