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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추가신청 공고

법령종류 : 법률 95652호

주요내용 : 2011년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신청기한 연장

보상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민원실(민원담당관/02)3476-801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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