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전시 관할관 ·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훈령 제2680호(2022.7.1.)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

  
국방부 행정규칙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