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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7-01 조회수 : 693 ○국방부 훈령 제2682호(2022.7.1.)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정령 ○문의사항: 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 첨부파일 file 제정안(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hwp ( 43 KB ) file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41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일부개정령 (전부개정)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