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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행정규칙

(제정)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제2670호(2022.6.29.)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정령

    *시행일: 2022.7.1.

 

문의사항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 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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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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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48-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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