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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공무원연금공단) 2023년 12월 퇴직예정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공무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퇴직공무원 대상 단체보험」을 안내드립니다.


ㅇ 가입대상 : 정년·명예·일반 퇴직예정공무원(연금수급대상자) 및 배우자

     * 배우자는 연금수급대상자와 동반가입만 가능

ㅇ 신청기간 : 퇴직일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이내(퇴직급여 청구 후)

ㅇ 가입기간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 단위 재계약)

ㅇ 보 험 료 : 붙임문서 참조(기간별 차등적용)

ㅇ 문 의 처 : 공단 고객센터(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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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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