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장기복무군의관 위탁 시행지침
장기복무군의관 위탁 시행지침은 장기복무 군의관에 대한
위탁교육의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국방부 행정규칙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