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관리에 구멍” 관련 국방부 입장
◦ 오늘(’13.10.14,월) 국회 손인춘 의원실에서 배포한 「군,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관리에 구멍」 제하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방부 입장을 밝힘.
◦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의 기준재고량과 재고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은.
- 기준재고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야 하나,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기준재고량은 해당년도 유효기간 초과 약품 폐기량을 고려하지 않았고,
* 기준재고량 : (전년도 재고량+해당년도 수입량)
-(해당년도 사용량+해당년도 유효기간 초과 약품 폐기량)
- 또한, 실무부대에서 재고량을 집계할 때 발생한 일부 행정착오 때문임.
◦ 軍은「군수용 마약류 관리업무 훈령」등 특별규정에 의거 ‘사용자 연명부 작성’, ‘재산대장 일일점검’, ‘처방전 별도 관리’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2013. 10. 14.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