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2012.9.6.)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법」(기사에서는 ‘국군조직법’으로 보도함) 개정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기능 중에서 국방중기계획 작성, 무기체계 시험 평가 등 방위사업의 일부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임. 끝
2012. 9. 6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