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오전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시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 내용 중, “중국과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은 “재난구호분야에 한정된 상호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군수지원 협정’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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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추진’ 보도 관련 국방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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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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