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의 5월 23일 ‘국방부, 국회의원 요구자료 통제방안 마련’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국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절차를 정하고 있음.
※ 국회법 제128조
① 본회의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 ·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국방부는 관련 법률(국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음.
◦ 국방부는 국회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2012. 5. 23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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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요구 軍자료 다 못준다’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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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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