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11.2,수) 20면 '위례신도시 이달말 분양 무산위기' 제하의 보도내용 중
“국방부가 합의를 무시하고 또 다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시가보상을 들고 나오면서
이달 말 보금자리 분양이 불투명해져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국방부는 군용지에 대한 재산평가 방식을 국토부 및 LH공사와 최초부터 합의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약 분양 공고한 분양가 1,280만원/3.3㎡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한 위례신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 공사와 협의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