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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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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군대에 동원된다고?…수입차 운전자 황당」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수입 SUV를 전시 뿐 아니라 을지연습 같은 군대의 필요에 따라 동원해야 한다"는 보도와 전시가 아니어도 일부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동원 제도' 시행과 연관시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부분동원 제도'와 '을지연습간 차량동원 훈련'은 관계가 없습니다.
 
부분동원은 실제 충무3종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사태 발생지역의 일부 병력 및 차량을 동원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을지연습간 차량동원 훈련'은 매년 2회 연례적으로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충무훈련을 말합니다.
 
충무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8월과 10월에 실시하며, 금년에는 8월 을지연습 기간에 서울, 10월에 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분동원 제도'와 '충무훈련'은 상호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02)748-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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