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공고 제2023-239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국방부 공고 제 2023-23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거,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단체의 등록을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


국방부장관



1. 등록말소 단체 : 대한민국777전우회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