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국방부 훈령 제2843호 (2023.9.18.)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 군수관리관실 탄약수송관리과(02-748-5742, 군900-5742)



  
국방부 행정규칙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