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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행정규칙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 및 폐기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


국방부 고시 제2023-38호 (2023.9.19.)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 군수관리관실 탄약수송관리과 (02-748-5742, 군90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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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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