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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방위사업청 '23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안내

방위사업청은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15(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와 동법 시행령 제17(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동법 시행규칙 제13(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방위사업청 훈령 제599(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라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국방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추천기관에서는 기관별 추천건수에 따라 자체 선발 후 대상자를 2023. 9. 4.()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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