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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4-14 조회수 : 455 국방부훈령 제2795호(2023.4.14.)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02-748-6537) 첨부파일 fil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48 KB ) file 신구조문대비표.hwp ( 47 KB ) file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전문.hwp ( 63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 폐기물 관리 훈령 병 인사관리 훈령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