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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방부 고시 제2018-006호(2018.2.28.)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규칙 발령입니다.


※ 담당부서 : 시설제도기술과 (02-748-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