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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방부 고시 제2018-006호(2018.2.28.)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규칙 발령입니다.


※ 담당부서 : 시설제도기술과 (02-74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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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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