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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직위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3-02 조회수 : 516 ㅇ 회계관계공무원 직이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입니다. ㅇ 문의 :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군900-5363, 일반02-748-5363 첨부파일 file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hwpx ( 119 KB ) fil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x ( 30 KB ) file 신구조문대조표.hwpx ( 29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훈령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