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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안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ㆍ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1. 이번 광복절 사면은 초범, 과실범등을 대상으로 형사사면만 실시하였고, 징계사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은 군인(군무원 포함)도 대상이며, 운전면허 벌점, 면허 취소ㆍ정지와 관련하여 약 22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는 2회이상 음주운전과 비난성이 높은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군인(군무원 포함)은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www.efine.go.kr )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 할 수 있고,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국방부 형사사면과 관련한 사항은 군사법 담당  김형찬 법무관(군 : 900-6812, 일반 : 02-748-6812)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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