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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특별공급 주택 입주자 선정업무」절차변경 안내

국군복지단에서 알려 드립니다.

 

군인 특별공급 주택 입주자 선정업무가 국방부에서 국군복지단으로 이관되어

 

기존 신청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기관 : 국방부(복지정책과) → 국군복지단(기획조정실)

 

나. 변경사유 : 신청절차 간소화/편의증진 및 여건보장(개인정보 보호), 각 군/국직부대(기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전산화(개인 직접신청/통합선발)" 실시

 

 

 * 상세변경 내용 및 신청절차는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신청절차는 개인이 직접 입력하므로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 국군복지단 공지사항 링크

   : http://welfare.mnd.mil/user/boardViewForm.action?bbs_divi=NOTC&bbs_no=42797

 

 

궁금하신 사항은 국군복지단 이사/주택지원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일반전화 02-810-6221, 군전화 984-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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