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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14년 추석 연휴 다음날(9월 10일) 대체공휴일 실시 안내

ㅇ 2013년 11월 5일 도입ㆍ시행 중인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 연휴(9.7.~9.9.)에 최초로 적용되어 추석 연휴 다음날인 9. 10.(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ㅇ 공휴일인 추석 전날(9.7.)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대체공휴일)

    -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ㅇ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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