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 국방부 훈령 제2452호(2020. 8. 20.)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 문의사항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 (☎02-748-6343)

  
국방부 행정규칙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