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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7-13 조회수 : 746 ○국방부 훈령 제2685호(2022.7.12.)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시설기획과 시설정책담당 (02-748-5818) 첨부파일 file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hwp ( 134 KB ) file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 39 KB ) file 신구조문대비표.hwp ( 6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