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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민군복합타운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19 조회수 : 285 국방부 훈령 제2899호 (2024년 2월 16일) 자율기구 민군복합타운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2, 군900-6572) 첨부파일 file 자율기구 민군복합타운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hwp ( 31 KB ) file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37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국방 환자관리 훈령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