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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방사청, 무기획득 전문가 양성기관 설립”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오늘(4.30) 모매체에서 보도한「방사청, 무기획득 전문가 양성기관 설립한다」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현재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15.2.11.)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가 보류 중인 사안임.

 

◦ 국방부는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센터 등 현 교육기관의 역할과 무기체계 획득 과정(소요-계획-획득-운영유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 교육 전반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끝.

 

 

2015. 4. 30.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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