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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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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과학기술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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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담당자

황성훈

작성일

2014.05.08. 13:02:11

조회수

3036

ㅇ 국방부는 지난 4월 11일 중간발표 이후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해 4월 14일부터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음.

ㅇ 공동조사전담팀은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하여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로서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하였음.

ㅇ 백령도에서 3월 31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해주 남동쪽 약 27 km 지점임을 확인하였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하였음.

ㅇ 특히, 비행조종컴퓨터에 저장된 실제 50분 동안 비행기록이 비행계획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하였음.

ㅇ 파주에서 3월 24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개성 북서쪽 약 5km 지점임을 확인하였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하였음.

ㅇ 삼척에서 4월 6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평강 동쪽 약 17km 지점임을 확인하였으나,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음.

ㅇ 소형 무인기 3대 모두 다수의 우리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계획되었고, 2대(백령도․파주 추락 소형 무인기)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음. (비행 경로․계획 : 붙임 참조)

ㅇ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한 군사 도발임.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92.9.17.) 제 1장 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ㅇ 우리 軍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조치할 예정임.

<정전협정(’53.7.27.) 제 2조 16항>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ㅇ 또한 우리 軍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인식하여 현행 방공작전태세 보완과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음.

ㅇ 우선, 현 작전태세와 작전활동 보완을 위해,
- 全제대 경계 및 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 소형 무인기 탐지・식별을 위한 가용 수단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대공포, 육군항공 등 타격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ㅇ 향후 대응전력 보강은 우리 지형과 작전환경에 부합한 탐지・타격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장비를 면밀하게 검토 중임.

-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탐지・타격이 가능한 통합체계를 긴급전력으로 최우선 구축하고
- 기타지역(시설)은 현존전력과 추가보강전력을 최적화하여 보완하겠음. //끝//
첨부파일
북한_소형무인기_최종조사_결과___보도자료(1405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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