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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알림

2014년 국방부 규제개혁 결산-② 다양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
<2014 국방부 규제개혁 결산 ②>
“취업 지원군(軍), 더 다양한 청·장년 일자리”

◦ 국방부는 2014년 규제개혁을 결산하면서 국민의 편의증진에 이어 취업지원 성과를 들고 있다. 즉 군무원 채용에 있어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각종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기회도 확대하는 등 취업과 관련한 군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 먼저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무원 채용과 관련된 각종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하였다.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하고 있던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여 해당 직종별 정년(만 6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는 경력기준도 현재는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하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한편,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제한도 완화하였다. 즉, 사서 등 자격증・면허증이 필요한 일부 필수직렬(11개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35개 직렬)은 응시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다만, 시험응시자의 혼란 방지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2016년부터 시행

◦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하였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다른 공무원 채용제도와 형평을 맞출 수 있고 능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 자격기준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외에,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현역 군인’만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자격・학위를 갖추고 일정 기간의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예비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역 후 취업지원 기회를 확대하였다.

◦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군 입장에서도 보다 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과제별 규제개선 내용.
2. 취업 지원군 인포그래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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