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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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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사관후보생(ROTC) 해외 교환학생 지원 허용
ㅇ국방부는 3월 31일 학군사관후보생(ROTC)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에 관한 훈령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은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서 일반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협약대학에서 군사학 학점을 취득 시 교내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ㅇ 일반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교환학생 제도란 해당 대학과 해외 자매결연 대학 간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에 의거하여 학생을 상호교환하는 제도로서
① 일반 어학연수와 달리 파견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②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되, 상대국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면제되고.
③ 파견된 기간동안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ㅇ그간 학군사관후보생(ROTC) 교육체계는 학기 중에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해외 교환학생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경우에는 학군사관후보생(ROTC)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간 휴학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ㅇ교환학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교육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교내교육 과목은 우리와 비슷하였으나, 우리는 실내교육 위주로 교육하고 미국은 실내교육 뿐만 아니라 야외교육과 학기 중 1회, 주말을 이용한 입영훈련(2일~4일)을 실시함.
② 수업시간을 비교 시 우리는 주 4시간(학기별 44시간) 실시하고 있으나,미국은 주 6~7시간(학기별 52~72시간)을 교육하고 있음.(주말 입영훈련 제외)
③ 학군사관후보생(ROTC) 신분을 유지한 가운데 전공과목 학점과 군사학 학점 취득이 가능하므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중도 포기, 휴학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함.
④ 국내·외 일반대학 상호간 협약에 의한 학생 교류제도로 별도의 군의 예산지원이 불필요함.

ㅇ해외 교환학생 제도가 허용되면 일반대학생처럼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 다양한 문화체험, 어학능력 향상 등은 물론 미국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아울러 병영문화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은 전반기 중에 개정하여 후반기(미국은 9월 새학년 시작)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이와 아울러서 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모집 시기 및 대상 확대, 임관종합평가 등 교육체계 보완사항,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의 개선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 관련법령 :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국방부령 제 793호)

ㅇ제도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군사관후보생(ROTC)중앙회 등 관련기관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며, 일부대학은 2015년 후반기에 교환학생 파견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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