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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알림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인의 범위에 국가면허(자격)를 가진 의무병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 간 관보와 국방부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한다.

ㅇ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제 2조는 군 보건의료인을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사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의 국가면허(자격)가 있어도 군내에서 보건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의무병(7,900여 명) 중 유자격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600여 명임.

∙이에 따라, 군 보건의료인의 범위에 국가면허(자격)를 가진 병사를 포함함으로써, 이들이 군내에서 군보건의료인인 간부의 지휘·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ㅇ 아울러,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면허(자격)을 갖춘 의무병이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ㅇ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입영대상자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의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여 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보건간호 계열 학교 및 학원을 졸업한 후 면허(자격)를 취득한 인원이 의무병을 지원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군 복무 중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취업에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붙임: 1.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동법 시행령 신․구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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