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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알림

2016년 군인복지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5. 18.(수) 오전, 황인무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군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의 추진실태를 중간점검하고 유관부처와의 향후 주요 협업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군인복지기본계획 :「군인복지기본법」제6조에 의해 5년마다 작성되는 정부차원의 군인 복지계획

□ 군인복지위원회는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 군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되었으며,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유관부처 당연직 위원 6명과 민간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회의는 먼저「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어 유관부처의 협업실적과 향후 협업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에서 추진이 미흡한 사항 중 장병의 사기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2017년 국방예산(안) 수립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핵심과제 : ①병 휴가비 인상, ②병 후유장해 보상제도 신설, ③국군외상센터 건립, ④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⑤계룡대 문화·복지센터 건립, ⑥전방지역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 또한 유관부처에서는 전방지역 군인가족의 자녀 양육여건이 불비한 점을 감안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추가하고, 의료여건이 불비한 장병들을 위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군 장병 및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협조하였다.

□ 위원장을 맡은 황인무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라도 나라의 부름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선서하는 직업군은 군인이 유일하며, 군인이 국가와 국민 수호라는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며 유관부처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향후, 국방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7년 국방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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