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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한-사우디 군사교육교류 협력 이행약정 체결
□ 국방부는 5월 17일(수) 오전 11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방부간 군사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이행약정」 을 체결한다.

ㅇ 이는 2013년 2월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 간 국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중 군사교육분야에 있어서 이행약정이다.

ㅇ 이 이행약정에는 양국 군사교육기관 간 군사교육 교류에 있어서협력의 원칙과 학생 선발 절차, 양국 국방부간 책임사항, 비용부담, 지원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이번 이행약정 체결식은, 사우디 측의 우리 군사교육에 대한 관심 표명과 다수의 생도들을 우리 사관학교에 파견하겠다는 희망에 따라 양국 간 늘어나는 군사교육교류를 규율할 규범의 필요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 사우디의 요청을 받아 3명의 생도(육사 2, 해사 1)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게 됨.

□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증가하고 우리 군 교육의 우수성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군의 우리 군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ㅇ 과거에는 주로 우리 장교나 생도들이 파견 되는 나라가 이제는 역으로 우리나라로 파견을 희망하는 군사교육 역전 현상이 빠르게 늘고 있다.

□ 국방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2012년 말 국방어학원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우리 군 교육기관에 입교할 외국군들에게 사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ㅇ 한국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되며, 교육 수료후 군사교육 본과정에 입교하게 된다. 한국어 교육은 외국군 군사교육 성패의 핵심으로 국방부가 최고의 관심과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다.

□ 이외에도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파견한 장교들에게 숙소, 생활지원비, 軍 의료서비스 등 외국군들이 한국에서의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ㅇ 이는 과거 우리가 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군사교육의 혜택을 받고 군과 사회 발전에 기여했던 경험을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다.

□ 앞으로, 우리 군사교육에 대한 외국군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방어학원,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각군 사관학교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군 교육기관의 외국군 교육 담당자들은 군사외교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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