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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관련
☐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 오늘 계획하였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은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별도의 일정을 판단하여 재추진하기로 하였음.

☐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사드체계 일부 장비의 임시보완공사와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 추진되는 조치임.

◦오늘 예정되었던 환경부 현장확인은 이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행정적 절차로, 국내법적 규정은 없으나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대표 참관하에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것이었음.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조와 참여 등 제반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함.

□ 국방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향후 별도계획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을 위한 현장확인을 추진할 것임.

◦아울러 지난 4월 26일(수) 장비이동과정에서 보인 주한미군의 부주의한 행동과 관련한 주한미군 장성에 의한 사과도 향후 현장확인 시 함께 실시할 예정임.

☐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에 대해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음.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임.

◦또한 지난 7월 28일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결정한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추가배치도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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