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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육군 6사단 소속 일병 두부총상 사망 사건 특별수사 결과
□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7.9.26.(화) 육군 6사단 소속 일병이 전투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중 두부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故 이某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국방부장관 특별수사 지시 : ’17.9.28.(수), 09:00부
*유탄(流彈):조준한 곳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탄

□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현장확인 및 감식, 故 이某 상병 부검, 과학수사 등 역량을 총동원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음.

□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먼저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도비탄 가능성,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 유탄 가능성 등 크게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 번째, 도비탄 가능성 여부 수사결과

사망자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파편화된 4조각)는 감정(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결과 우리 軍에서 사용하는 5.56mm 탄두 파편이며, 탄두에 충돌흔적과 이물질흔적이 없고, 사망자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물체와의 충돌 없이 사망자의 머리 속에서 파편화되어 박혀있는 것으로서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도비탄(跳飛彈) :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나간 탄
*사입구(射入口) : 탄두가 신체에 들어가는 입구

두 번째,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 여부 수사결과

①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는 약340m로 육안에 의한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한 점,

② 사격훈련부대 병력들이 병력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이동시간에 맞추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조준사격을 계획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사격훈련부대와 병력인솔부대가 다르고 병력상호간 일면식이나 개인적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 고려시 살인 또는 상해 등의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세 번째, 유탄 가능성 여부 수사결과

①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으며,

②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 고려시 유탄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즉, 위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도비탄 및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고 사고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 등의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병력인솔부대는 진지공사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총성을 청취하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등 안전통제가 미흡하였음.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망자 등을 포함한 병력이동시 경계병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사격장관리부대는 사격장에서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 방향으로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유탄에 대한 차단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사격장 및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 부실 등 안전대책이 미흡하였음.

사단사령부 등 상급부대에서는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해 사격훈련부대와 영외 전술도로 사용부대에 대한 취약요소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조정․통제 기능 발휘가 미흡하였음.

□ 이에 따라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 총 16명은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육군에서 조치토록 할 예정임.

□ 우리 군은 운용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해당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하였음.

한편 육군은 구조적인 취약점과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사격장관리관/사격훈련통제관 자격 인증제, 사격통제 매뉴얼 표준화 등 3중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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