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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국방개혁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 군부대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의 영향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 이에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고자 국방개혁2.0 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불필요한 해․강안 경계철책의 철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다.
∙현재 절반 가량을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 (민통선 일대 규제 완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外)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둘째,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자 한다.

○ (무단점유지 보상)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2018년 하반기까지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반환․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민․군 공동활용 공간 확대 등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로의 체질 개선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유휴시설 철거)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군부대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하고,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 부대 임무수행 여건 상 도심지 내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 도심지 주둔 공간 최소화, 민․군 공동 활용 공간 확대, 군사시설 미관 개선 등의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넷째,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적 부대운영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2018년 하반기까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로드맵을 작성하고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노후 경유차량 조기 교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실시하며,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훈련장 기동로 포장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사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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