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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알림

국방부,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지난 22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부대, 9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총 2,869만㎡(약 868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10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신설된 1개 부대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약 307만㎡)하기로 의결하였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ㅇ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1차 심의위원회 개최 후, 하반기 각 부대의 건의사항을 모아 12월 2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부대 이전 사업 완료된 서울 송파(거여동 일대), 세종시(소정면 일대), 원주시(태장동 일대) 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약 84만㎡)하였고,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해제(약 1,380만㎡)하였다.

□ 아울러, 특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함에 따라 신규 주둔지 보호를 위해 제한보호구역을 신설하였으나, 국민 재산권 침해와 추가 토지 이용 규제가 없도록 부대 내부로만 한정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

□ 이 밖에도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 포천‧양주시, 충북 제천, 대전 유성 일대의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약 1,405만㎡)하였고, 금번 심의 결과는 12월 29일자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 및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군사작전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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