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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군인연금

군인연금제도 개요

군인연금제도 목적

  • 본인 및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상당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
  •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보상적·사회보험적 제도입니다.

군인연금제도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장교, 준·부사관)에게 적용하며,
  •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예외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게도 적용합니다.

군인연금제도 연혁

  • 1960년 공무원연금법(군인 포함) 제정, 시행
  • 1961년 6.25 전쟁(전투복무기간 2배 가산) 등으로 연금 수급자 발생
  • 1963년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군인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군인연금법으로 분리, 시행

군인연금의 성격

  • 군인은 목숨을 담보로 항시 긴장태세를 늦추지 못하는 특수한 근무환경 속에서 복무하는 점 등을 감안한 “국가보상적 성격”
  • 현역 복무시 개인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적 성격”
  • 생애 최대 지출기(45~56세)에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조기 전역하는 점을 감안한 “생활보장적 성격”

군인연금 운영 체계

수입

  • 개인기 여금
  • 반환금 및 구상금
  • 국가부담금
  • 국가보전금

지출

  • 연금급여(15종)
    • 퇴직연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
  • 기금관리 운영비

자세한 사항은 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go.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제도에 반영되는 군 복무의 특수성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엄격한 군법 하에 기본권이 제한(거주이전, 통신, 언론출판의 자유 등) 되며 GOP, 해안경비초소 등 위험하고 열악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정년이 짧습니다.

  • 전투중심의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 등을 고려하여 신체 여건상 정년이 짧으며, 대부분 생애 최대지출시기인 45세~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 군인의 업무가 일반사회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전역 후에 사회 재취업이 곤란합니다.
  • 연간 연금대상자의 50%만이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취업기간은 2~8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재취업자의 50%는 월 150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은 잦은 이사로 가족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결혼 후 평균 2년 1개월 마다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 간부의 48%가 읍·면 소재지 수준의 격오지 및 전방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작전임무·비상대기 등 상시 근무태세로 사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인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적정한 군인연금은 군인들이 열악한 여건을 감내하면서 전역 후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임무를 대체할 인력은 군인 밖에 없으므로, 군인연금은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선진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안보비용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와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비교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와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비교
구분 기여금 미부담 기여금 부담
영국 미국 호주 대만 인니 이태리 칠레 프랑스 한국
기여금부담률(%, 개인/국가) 100% 국가부담 7.0/13.0 4.75/0 8.8/24.2 6.5/0 7.85/0 7.0/7.0
최고연금
지급률(%)
군인 57 100 80 140 75 80 100 80 62.7(1)
공무원 67 80 70.2 140 75 80 70 80 62.7
기여금 납부기간 (년) 0 전체 복무기간 37 35 전체 복무기간 37.5 전체 복무 기간
수급최소 복무기간(년) 군인 2 20 20 20 15 20 20 15 19.5
공무원 25 30 20 25(65세) 20 35 20 15 20
유족(배우자)
연금제도(%)
62.5 55 67(자녀
할증)
50 50 60(자녀
할증)
100 50 60(2)
지급개시연령 군인 55 전역즉시 55 전역즉시 전역즉시 65 전역즉시 50(장교),
전역즉시
전역즉시
공무원 60~65 55~62 55 퇴직시 (20) 65 60~65 50~60 65
정년 부사관
준사관
55 40~55 55 50~58 53 60 (35) 45~64 45~55
소령 55 (22) 55 (20) 58 65 (35) 50~64 45
중령 55 (28) 55 (24) 58 65 (35) 50~64 53
대령 55 (30) 55 (28) 58 65 (35) 50~64 56
준장~대장 57~64 60~64 55 60~70 58 65 (35) 61~65 58~63
공무원 60~65 - - 55~65 50~65 60~65 60~65 65~70 57~62
  1. 군인연금은 ‘13년 7월부터 군인연금법상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급률을 조정하였음(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
  2. ‘13년 7월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 ’13년 7월 현재 재직자 및 기존 연금수급자는 70%
군인연금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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