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5. 지뢰제거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6.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7. 시설관련 전시(전시)계획의 수립 8.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9. 보호구역 등의 설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10.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11.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