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혁신기획관 내 업무 종합ㆍ조정 및 사업계획 관리ㆍ추진 2. 국방혁신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국회업무, 홍보전략 수립ㆍ이행 4.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방혁신 대내ㆍ외 교육과정 운영 7. 국방혁신 관련 연구용역, 세미나 기획ㆍ추진 및 결과 관리 8. 국방혁신기획관 내 인사, 예산, 보안, 전시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9. 그 밖에 국방혁신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