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자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업무 2.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운영 업무 4.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5.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 계획생산에 관한 협조 사항 7.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8.한·미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9.비무기체계 물자분야의 소요 검토 사항 10.군수운영 관련 제도 및 정책관리 11.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12.소요 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13.전·평시 영현(英顯)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