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 총괄 2.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참여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3.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대내ㆍ외 협조 4. 국제연합(UN) 상비체제 검토 및 관리 5.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다자 간 교류협력 지원 6. 해외파병부대 운영, 파병연장 및 철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및 통제 7. 해외파병부대 관련 위기관리 지원 및 협조(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8.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방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