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4.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의 검토 및 조정 5. 방위력 개선사업문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의 작성 6.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7.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업무 8.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수립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